영리병원이란 병원 개설주체를 기존 의료인에서 일반투자가로 확대하고,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생긴 이윤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내 자본이 제주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통과시켜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따라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논의가 돼 온 내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영리병원 허용 등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도 그동안 제주도민이 찬성하면 제주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조만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 제주 시범 실시 방침이 정해지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용역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쯤 전국에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제주를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내국인 영리병원은 의료법인 설립 자금조달 방법만 다를 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헌소송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윤추구를 가치로 삼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강산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 본부장은 “투자개방형 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에 한해 허용하고 인·허가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