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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치 초과 폐수배출 골프장 5곳 적발·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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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오·폐수를 배출한 골프장 5곳을 적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광주시 A골프장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농도가 25.0과 96.0으로 기준치(각 10)를 크게 넘긴 오·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용인의 B골프장도 부유물질 농도가 67.9인 폐수를, 안성의 C골프장도 총인(T-N) 농도(기준치 2)가 3.0인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했다.도는 대부분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과 하천 상류에 있는 골프장들이 오·폐수를 무단 배출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골프장들의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9-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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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