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간 성남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14일부터 전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제대로 전입이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간 330만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의 30% 정도만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