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구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산정돼 불합리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각 구청이 부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45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청과 담당자마다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A구청이 2억 2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한 재개발사업을 B구청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자 4분의1에 불과한 5200만원만 부과하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담금 근거조항인 광역교통관리법이 이미 부담금을 부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대지조성사업은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이중부과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13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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