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개정안 내년으로 연기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준을 현행 2㎞에서 5㎞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으나 최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한라산 케이블카의 길이는 3.5㎞ 정도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허용 기준을 벗어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후 지난 6월까지 케이블카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도는 7월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1-19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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