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라산 케이블카 ‘일단 멈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설치기준 개정안 내년으로 연기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준을 현행 2㎞에서 5㎞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으나 최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한라산 케이블카의 길이는 3.5㎞ 정도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허용 기준을 벗어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후 지난 6월까지 케이블카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도는 7월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1-19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