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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석면지붕 철거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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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지원 대상·신청자격 등 포함 주택 18% 대상

충남 보령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면 조례를 만든다.

2일 보령시에 따르면 최근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 및 범위, 매년 슬레이트 지붕 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해체 비용 일부 및 전부 지원, 신청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보령에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8307동으로 전체 주택수 4만 4150동의 18.8%에 이른다. 면적은 70만 8500여㎡이다. 환경부가 지난 4월 조사한 전국 농가주택 123만채 가운데 38%가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 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이 1.75t으로 추산된다.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초가지붕을 헐고 바꾼 것이어서 매우 낡았다.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려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해마다 예산을 확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벌인다. 새 지붕 설치비는 소유주가 부담한다. 요즘은 주로 함석지붕으로 바꾸고 있다.

시는 내년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는 매년 5억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레이트를 버릴 수 있는 매립장은 전국에 8곳이 있다. 석면은 올해 초 충남 홍성군 등 석면 광산 인근 많은 주민이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으나 석면관련 특별법은 현재까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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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