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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선안 마련… 역량 개발·교육 등에 활용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새해부터 개선·운영된다. 인기투표, 부적절한 평가, 노조와의 평가 야합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역량개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평가 본래 취지를 위해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 때를 제외한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토록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를 위해 다면평가 결과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포함시킨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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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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