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폭설이 또 오면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등 혼란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강릉시 등과 함께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폭설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美 사례 등 참고… 입법화 추진
소방방재청은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와 제설 범위 및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금도 각 지자체 조례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번에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미국 미시간 주, 중국 등이 이미 6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빗나간 기상 예보와 초기 대처 미흡으로 생긴 혼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 67% “과태료 부과 반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4%가 ‘처벌(과태료) 조항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찬성 25.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눈 치우기 처벌 조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분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의 제설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제설 상황 파악 및 외부 공개,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차등 지원, 담당이 불분명한 경계지역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 등이 고작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기관 회의에는 시민단체도 참석했는데, 이들이 눈 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국민에게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눈 치우기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 밖에도 폭설이 내렸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몇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눈을 치울 때 적설량만을 기준으로 해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해 차량 흐름이 나빠질 수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과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출근과 등교시간을 자동으로 늦출 수 있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설차 진입이 쉽지 않은 곳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눈을 저절로 녹일 수 있는 시설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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