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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 직원 20명이 서로 출퇴근을 대리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발굴한 유해 1594점은 현재 모 대학교에 임시보관 중이지만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4월 이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친일행위규명위)’ 등 6개 한시 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역사적 소명 의식으로 출발했으나 위원회 폐지 등을 앞두고 예산 낭비나 도덕적 해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폐지 이후에는 감사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 두 개과 직원 20명은 일찍 출근한 사람이 대리 출근 체크,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이 대리 퇴근 체크 등을 해왔다. 감사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 근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8년 한 해 동안 체크된 초과근무 시간은 5598시간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3시간씩 초과근무한 셈이다. 일각에선 “한시적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 소명을 지닌 기관이 일반 공무원의 그릇된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유해 발굴 용역비 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3명을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가보훈처 등 다른 행정기관의 기록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행위규명위 소속 공무원 8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강의하거나 허용된 겸직시간 이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외부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191만원을 더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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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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