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 두 개과 직원 20명은 일찍 출근한 사람이 대리 출근 체크,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이 대리 퇴근 체크 등을 해왔다. 감사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 근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8년 한 해 동안 체크된 초과근무 시간은 5598시간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3시간씩 초과근무한 셈이다. 일각에선 “한시적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 소명을 지닌 기관이 일반 공무원의 그릇된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유해 발굴 용역비 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3명을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가보훈처 등 다른 행정기관의 기록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행위규명위 소속 공무원 8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강의하거나 허용된 겸직시간 이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외부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191만원을 더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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