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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에 상해보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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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인들만 가입했던 군 단체 상해보험이 군인가족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을 개시하면서 그 대상을 군인가족 입원 의료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은 군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로 입원 의료 실비의 90%를 질병당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되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보험료는 군인들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된다.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임신기간 중의 입원치료나 자녀 출산 시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인 보장보험 확대는 직업군인이 가족이 입원할 경우 병원비 걱정없이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보험에 대한 가입은 선택사항이며,현재 가입을 신청한 가족은 배우자 6만8천여명,자녀가 8만9천여명이다.일반 민간보험과 비교했을 때 국방부는 연간 약 1만2천여명의 가족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장보험 확대시행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임무수행에 전념하는 많은 직업군인이 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된 여건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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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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