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2등급은 20점,3등급은 15점,4등급은 10점으로 매겨지며,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별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체력 검정은 자칫 야근이 잦은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도훈련 자체가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체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