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청구 시 첨부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신청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도록 했다.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는 신청인과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신 양측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예금계좌로만 배상금을 송금받도록 한 규정을 고쳐 원칙적으로 계좌를 이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 개정은 정부 차원의 인감요구 사무 감축 계획의 하나로,앞으로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법 규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