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주요 국정 현안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행안부에 이어 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국토해양부,국세청,통계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서 확대 시행한다.
행안부의 경우 실·국별 정원의 5%씩 총 86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분산서비스거부(DDoS)대응 등 정보보안체계 강화(7명),지역 희망일자리 추진 태스크포스(6명),재난대비 분석(6명),에너지 효율화 추진(4명) 등에 재배치했다.
이와함께 식품안전 관리,원자력,물관리 기능,정보기술(IT)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분야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부처가 총액인건비 운영 과정에서 인력 증원,직급 조정 등이 필요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