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때 가산점 등 부여, 새달까지 법령개정 마무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인사교류를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인사 및 보수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4~6급 공무원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시·도 광역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인사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서울시나 서초구 공무원이 배치돼 업무를 맡고, 강남구 직원 1명은 다른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가산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또 통근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봉급도 약간 올려준다.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2000여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인사, 감사, 예산 등 핵심 보직에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 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사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게 관행화됐다.”면서 “적극적인 인사교류는 지자체와 공무원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