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2·은평3지구에… 입주자 선정 가점제로 바뀌어 주의해야
올해 첫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아파트 2014가구가 오는 10일부터 공급된다. 입주자 선정기준이 가점제로 단일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은평·상암지구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이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선정기준이 가점제로 단일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매입형은 가점제가 적용됐지만 전용면적 60~85㎡의 건설형은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설형도 매입형처럼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다만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일반공급물량의 15% 안에서 기존 입주자 선정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은평·상암지구 일반공급 중 기존 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은 144가구,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831가구다. 청약할 때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또 이번 공급물량부터 당첨자에게 감점제가 적용돼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동안 시프트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자는 10점, 5년 이내 계약자는 8점이 깎인다. 다만 소득 기준 초과로 입주가 취소된 경우 감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물량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한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0%보다 높은 15%로 정했다.
재건축 매입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 2자녀 이상으로 정해 기존보다 혼인기간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자녀 수 기준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일정과 선정기준, 전세가격 등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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