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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법원공무원 보수체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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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은 공안직군일까 아닐까’

공무원노조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안직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공안직군과 동일하게 높은 보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노조도 결성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보수 관련 대통령령은 공공안녕, 질서유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 직원 등은 노조가입을 금지하되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공안수당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원 공무원이 공안수당을 받으면서 노조 가입도 허용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삭감하기 위해 보수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답변한 공문에서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6조에 교정, 수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법원 공무원 다수를 차지하는 영장담당 등 재판종사 공무원은 공공질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공무원규칙을 개정해 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법원이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대법원에 보낼 예정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원공무원 업무성격상 공안직군에 가까워 일단 노조가입에 제한을 두는 게 맞다.”면서도 “보수와 노조 혜택 모두 고수하려는 모순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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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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