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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담금 받자” 관할구역 ‘한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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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구역 다툼 치열

“관할 구역을 한뼘이라도 더 넓혀라.”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땅을 차지하기 위한 행정구역 다툼이 치열하다.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신항만, 새만금지구 등 20여곳에서 행정구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간 관할권 주장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행정구역 다툼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로 결정하도록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나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구역 다툼은 새로 조성된 노른자위 땅에 기업과 주거단지 등이 조성돼 늘어나는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다.

●부산-경남, 신항 놓고 줄다리기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배후부지 관할권을 놓고 4년 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선석은 양 지자체간 다툼으로 무적상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부두운영사들과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자체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지난 2005년과 2007년 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 1월 신항을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장기간에 걸친 신항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부두운영사와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들은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도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항만을 드나드는 도로도 건설해 놓고 지자체에 넘기지 못하고 있다. 부산신항만공사는 “헌재에서 이른 시일 내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신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평택 해상경계 또 갈등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는 해상경계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유수면매립으로 생긴 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빚어졌다.

1999년에 이어 두번째 분쟁이다. 당시 5년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있는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고 결정을 내려 둘간의 해상경계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 7000여㎡ 중 10만 400㎡를 지적등록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평택 땅인데 당진군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자기네 땅으로 등록했다.”며 지난 2월9일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당진군은 “헌재 판결을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각각 주민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각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또다시 지루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지구는 법정으로 비화

새만금 행정구역 재조정 문제도 법정다툼으로 옮겨 붙었다. 전북 김제시는 지난 2월 농어촌공사·지적공사·군산시 등을 상대로 ‘새만금방조제 지적공부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제시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측량사업 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것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행정구역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측량사업 신청서를 김제·부안군 등 주변 지자체를 배제하고 군산시에만 제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될 경우 바닷길이 닫혀 내륙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바다가 없으면 산하 수산기구와 행정권도 모두 폐지된다. 김제지역 어민과 수산행정은 군산시와 부안군에 의존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대부분의 토지가 군산시 등으로 편입돼 지역발전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종합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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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