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행정기관 41곳 실태조사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자체감사가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상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최근 3년간 실시감사를 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각급 공사 등 공공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의 실태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간병휴직을 허위로 신청한 교사 11명을 적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시어머니 등 가족의 간병을 핑계로 휴직을 신청한 후 2개월에서 1년여 동안 어학연수 또는 해외에 있는 자녀를 뒷바라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기관에 주의토록 통보했다.
또 경찰청은 2008년 충남지방경찰청이 감사를 통해 산하 10개 경찰서에서 경무수당 4000여만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회수하지 않은 채 ‘특별교양’이라는 경징계로 처분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 상당수 공공기관도 내부 직원들의 징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되면 5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감사 도중 의원면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03곳 중 53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곳(75.5%)이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직원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기재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점검한 결과 9개 기관에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잘못된 감사업무 처리에 대해 25건은 주의, 5건은 제도개선 통보, 1건은 해당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와 함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등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관련기관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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