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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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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관급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은 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계약이나 공사비 체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이 아닌 본계약자로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임금이나 공사대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공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입찰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한편 입찰공고에 양측의 시공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사 하자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이달 말 예정된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 시범 도입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부조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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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