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그러나 환경 영향권 범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용역팀에 용역 내용의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최근 포항공대 연구팀에 의뢰한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가 나왔다.
이번 용역결과 상무소각장 주변 카드뮴과 니켈 농도가 최고 0.056㎍/㎥, 0.0421㎍/㎥가 각각 검출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다이옥신은 평균 0.03pg/㎥가 검출돼 환경기준치 0.6pg/㎥를 밑돌았으나 검출 범위가 광범위했다.
이번 조사에서 용역팀이 환경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로 내세운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소각장과 남쪽으로 100m쯤 떨어진 지점 2.674 pg/㎥▲1.3㎞ 지점 3.011 pg/㎥ 등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역팀은 이에 따라 다이옥신 등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상무지구 아파트 전지역(1.3㎞)을 동일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현행법상 영향권 기준인 300m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두 포함돼 향후 보상 논란 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환경영향권을 1.3㎞로 정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품을 거부했다. 광주시는 “가장 중요한 배출원(소각장 굴뚝)에 대한 측정이나 비교없이 상무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연구팀에 보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산화질소를 사용해 모델링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 성분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세정아울렛(1.3㎞) 부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될 수 있다.”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다이옥신으로 모델링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주변영향 지역으로 결정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01년 상무소각장이 가동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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