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4기 124중 52명… 기소율 47.5%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7일 발표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 방안’에 대한 논문공모에서 수상자로 뽑힌 서울대 행정대학원 신도균·심인섭씨의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결과다.
이에 따르면 민선 3기와 4기 지자체장 가운데 38.3%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도 34.0%에 이르렀다. 이들은 “민선 3기에서는 229명 중 7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2.8%였고 4기에는 230명 중 101명이 기소돼 43.9%로 상승, 1·2기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기 때 36명에서 4기 땐 70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민선 3·4기에서 시장은 149명 중 69명(46.3%), 군수는 172명 중 71명(41.3%)이 기소됐지만 자치구청장은 138명 중 39명(28.3%)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신씨와 심씨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부패 여부에 대해 검정한 결과 예산이 많을수록 기소율이 높았지만 재정자립도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력별로 보면 “정치인 출신은 124명 중 52명(47.5%), 지역운동가는 13명 중 6명(46.2%), 기업가는 47명 중 19명(40.4%)이 기소됐지만 공무원과 지역유지, 학자의 기소율은 35%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기소율은 각각 36.9%, 37.0%로 차이가 없었지만 무소속은 59명 중 31명(52.5%)으로 높아 정당 공천 과정에 후보 검증이 이뤄진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단체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부패가 43건(14.6%), 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에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4.7%와 67.9%를 차지했다. 초선과 재선 단체장의 기소율은 39.6%와 36.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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