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35대 강원도지사에 취임했지만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신임 이 지사의 직위는 유지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항소심 금고 이상 형의 유죄판결로 직무가 정지돼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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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가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친 뒤 도청을 방문해 집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취임 2시간만에 도백(道伯) 직무가 정지된 처지가 표정에 담긴 듯하다. 춘천 연합뉴스 |
장자의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는 ‘대붕역풍비(大鵬逆風飛) 생어역수영(生魚逆水泳)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순리대로, 생명력 있게 강원도민들과 함께하겠다.”며 “근본적으로 강원도민들의 희망을 막아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관용차량이 제공되지 않지만 이 지사는 취임식 당일과 2일 도 본청 외부 사무실 순회방문 때까지는 취임 의전행사의 연장으로 해석해 차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집무실에서 도지사로서의 일체의 직무 수행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정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인사, 사업 추진이나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일은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 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이라도 터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강기창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지사 공백에 따라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지사가 빈 자리를 잘 메워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부지사는 이날 이 지사를 대신해 권한 대행을 맡았다.
춘천 조한종·서울 이재연기자
bell21@seoul.co.kr
2010-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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