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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현수막 제로거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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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현수막 제로(0)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단속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초구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건물이나 도로 주변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이 내건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또 버스·택시승강장과 공중전화, 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지 등 유해 광고물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재홍 구 도시계획과장은 “관공서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많은데 왜 상업용 현수막만 단속하느냐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상업용보다 행정용 현수막에 대해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천으로 된 현수막에 대한 수요를 전자 현수막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남·양재·신사·방배·교대역·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6곳에 전자 현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전자 현수막 16개 중 약 4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구는 가로변의 버스·택시승강장, 분전함, 공중전화 부스, 전주·가로등주, 지하철 환기구 등에 부착된 각종 벽보와 전단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등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해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고, 벽보·전단의 경우 피고용 행위자보다는 실제 고용주를 추적해 제재처분할 예정이다. 광고내용이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 현수막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천 현수막 제작비용과 비슷한 12만 5500원(이용 기간 10일 기준)이다.

전자 현수막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w.u-placard.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부터 현수막을 만들지 않도록 해 도시 미관을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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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