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1만 5900여명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문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을 빌리고 빌려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언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건수는 2007년 2만 403명에서 2008년 2만 2464명, 2009년 2만 5182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만 588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상담 유형별로는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침체로 경매시 보증금 우선순위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한 문의가 올해 상반기 232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이어 ‘임차 목적물 수선·유지 의무’ 1522건, ‘소액 보증금 보호’ 434건 등이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120, 02-731-6720~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음은 주요 상담 내용.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 관련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비가 새면 누가 책임지나.
-주택 수선·유지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며, 세입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