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산구와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 접경지역인 선암보~송산교 2.9㎞ 구간이 지난해 6월 설계 시 착오로 영산강 살리기사업 6공구에서 누락됐으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를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인 이 구간은 지난해 1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미 해제됐으나 같은 해 6월 6공구 턴키공사 입찰 공고 때 사업구간에서 업무 착오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4월 6공구 미반영구간 사업 구상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시는 국토해양부 등에 추가 설계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구간이 영산강 사업에 반영되면 25만㎡의 면적에 수상레저 교육장과 접안시설, 정보센터, 야외무대, 식물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총예산은 250억원가량 투입되며 이 가운데 150억원은 15만㎡에 달하는 사유지 보상비로 쓰이게 된다.
이보다 상류 구간인 6공구의 사업 내용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공구내 저류보 설치 논란과 관련, “영산강 7공구 저류보 공사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산강살리기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저류보 설치에 반대할 경우 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저류보가 승촌보 등 기존의 수중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높이 2m 정도에 불과해 공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지구 가운데 7공구만 따로 분리해 저류보 설치 변경 등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시계내의 6공구와 황룡강 일대 등 추가사업지구까지 포함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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