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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등 교원 49명 18일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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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각종 사안에 관련돼 징계의결이 요구된 초중등 교원 49명을 징계할 예정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에서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징계대상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출석을 거부해 징계위를 연기된 타시도와 달리,경기도 교사들의 경우 일부가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에 대해 소명하고 소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중징계를 지침을 내렸으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징계의결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징계위에서는 교사들을 성희롱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초등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교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이들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그동안 수학여행 비리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이날 밤 늦게 징계수위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교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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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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