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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 5월부터 지자체들에 ‘자치단체 금연 조례 제·개정을 위한 권고 기준안’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기준안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공원·놀이터 ▲거리·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연구소(원) ▲아파트(공동주택) 등을 제시했다. 간접 흡연 피해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가운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이전에 금연 조례 제·개정이 가능한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기존 금연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1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조례안 마련과 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연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금연 조례 재정비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켜본 뒤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들은 금연 조례를 재정비하더라도 단속 인력의 절대 부족과 현장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장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한 데다 말다툼 등 분쟁 소지 또한 다분히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연구역 현장 단속 증거 확보를 위해 흡연 행위에 대한 본인 인증절차(사인)를 받아야 하지만 흡연자가 발뺌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미지수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금연 조례 재정비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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