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제성 없는 금연구역… 지자체 난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들의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업무가 시작부터 겉돌 전망이다. 금연 조례 재정비 지연 등으로 당장 업무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외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금연구역에서의 단속 근거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상당수 지차제들이 금연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하지만 흡연자 단속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 5월부터 지자체들에 ‘자치단체 금연 조례 제·개정을 위한 권고 기준안’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기준안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공원·놀이터 ▲거리·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연구소(원) ▲아파트(공동주택) 등을 제시했다. 간접 흡연 피해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가운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이전에 금연 조례 제·개정이 가능한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기존 금연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1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조례안 마련과 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연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금연 조례 재정비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켜본 뒤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의 금연 조례 재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 조항이 흡연자들의 반발로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개정된 데다, 금연 조례 시행에 따른 각종 어려움마저 예상돼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조례로 다중 이용시설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해 금연 조례 제·개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지자체들은 금연 조례를 재정비하더라도 단속 인력의 절대 부족과 현장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장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한 데다 말다툼 등 분쟁 소지 또한 다분히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연구역 현장 단속 증거 확보를 위해 흡연 행위에 대한 본인 인증절차(사인)를 받아야 하지만 흡연자가 발뺌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미지수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금연 조례 재정비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8-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