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남구가 과태료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25일 과태료 고액 체납자 49명이 민·형사 분쟁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42억원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구는 대법원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1명의 공탁금 내역을 검색해 49명이 42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공탁금 종류가 ‘변제’인 1억 8000만원은 이미 추심 결정을 얻어 받아냈다. 구는 또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의 공탁금 내역도 일일이 확인해 1억 2000만원을 압류 촉탁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등으로 재정난이 예상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