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5일 과태료 고액 체납자 49명이 민·형사 분쟁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42억원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구는 대법원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1명의 공탁금 내역을 검색해 49명이 42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공탁금 종류가 ‘변제’인 1억 8000만원은 이미 추심 결정을 얻어 받아냈다. 구는 또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의 공탁금 내역도 일일이 확인해 1억 2000만원을 압류 촉탁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등으로 재정난이 예상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