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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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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수입·지출 건별공개… 13년만에 규약개정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이 매월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를 사실상 독점해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되고,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참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규약 개정은 13년 만이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는 몇 건에 얼마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다. 때문에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시내 3351개 단지 133만가구에서 내는 관리비는 연간 2조 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규약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한 차례씩 수입·지출 내역을 건별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별 내역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비리 가능성은 막는 대신 일반 입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한다. 각종 공사를 할 때는 표준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닌 일반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나 용역 등으로 지출하는 관리비만 연간 1조여원에 이르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뒷돈 거래나 공사·용역비 부풀리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경로당·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기준이 현재 가구당 0.3∼0.6㎡에서 1.3㎡로 확대된다. 주민 교류 사업 50개를 해마다 선정해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가 자율 채택한다. 새 규약을 채택하지 않으려면 주민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해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시 규약을 따라갈 수 있어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웃 주민과의 공동체 관계를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 정책으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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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