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광주 남구 백운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구 내 도로의 경사도를 기존 설계보다 낮춰 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백운2지구의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종단 경사 한계치(15%) 이내인 13.85%로 설계됐지만 최대 12.1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별도의 교통안전시설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급경사로 인해 도로의 안전성이 낮아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의 미끄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로의 종단경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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