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 공포 예정인 이 지침은 대규모 사업의 구상 또는 계획수립이 예상되는 중점관리지역의 개발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발계획이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도시의 안전망을 저해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군 계획위원회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이 이 지침을 만든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건을 다루면서 “지구지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인접한 오송KTX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지구지정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지침이 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장은 오송역세권을 겨냥한 것이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분기되는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역으로, 인근에 세종시와 오송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역세권이 중부권 최대의 ‘노른자위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침에 따라 오송역세권 내 토지(전체 158만㎡) 소유주들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군이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2단지(333만 2000㎡)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지정이 되면 오송역세권은 자동으로 5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도는 오송2단지 대형투자자를 찾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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