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리 개정안 시행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전 평형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27일 공포해 시행한다. 이 기준은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세곡과 마천, 강일2지구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60∼85㎡는 4인 가구 연소득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종전에는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에만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연소득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 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 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면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60∼85㎡ 주택의 우선공급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0순위제’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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