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중앙부처의 5급 특채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당 사례 11건을 적발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임의로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일반계약직 5호 직원을 선발할 때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고를 다시 내 1차 공고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특채 면접 때 외부전문가를 절반 넘게 참여시켜야 하지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두 명씩 위촉했고 평정표 서식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인기 의원은 “행안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도 해당 기관에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려 외교부 특채 파동과 같은 사태를 키웠다”며 “부당한 특채 사례를 적발하면 해당 기관과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해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