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병행
현재의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공식 도입된다. 일제 강점기인 1918년 ‘지번 주소’ 도입 이후 9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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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최근 도로명 주소 정비 작업을 완료해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이장 예비안내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새 주소를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법은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와 공적장부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 대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다. 동 이름과 아파트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지번주소는 주소를 이용, 길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포함돼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