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방시설업 등록조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행령 개정안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일부 수수료도 없어진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가운데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도 완화돼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완제품일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 또는 상호, 영업 소재지와 같은 중요사항 변경신고 시 전문소방시설업은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 소방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 업자에게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은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앞으로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