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일부 수수료도 없어진다.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가운데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도 완화돼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완제품일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 또는 상호, 영업 소재지와 같은 중요사항 변경신고 시 전문소방시설업은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 소방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 업자에게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은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앞으로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