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방시설업 등록조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행령 개정안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일부 수수료도 없어진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가운데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도 완화돼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완제품일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 또는 상호, 영업 소재지와 같은 중요사항 변경신고 시 전문소방시설업은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 소방시설 공사 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 업자에게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은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앞으로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