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 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 2500원의 징계부과금을 물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과장은 6월 P기업체 상무로부터 저녁을 대접 받고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고 해당 금액을 물게 된 것이다.
황 과장은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준 점을 감안해 접대 금액만 내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장병 애도 기간인 4월 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7∼9차례 8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행안부는 징계부과금 제도 시행 이후 쳤던 골프 한 차례(각 9만 7000원)만 적용해 해당 금액의 다섯배 정도인 46만 25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은 후 두 달 안에 부가금을 내야 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징계부가금 적용은 금품비리를 척결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운용되면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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