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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공무원 ‘최대 5배 징계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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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제도가 4월 시행된 이후 적용 사례가 처음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 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 2500원의 징계부과금을 물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과장은 6월 P기업체 상무로부터 저녁을 대접 받고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고 해당 금액을 물게 된 것이다.

황 과장은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준 점을 감안해 접대 금액만 내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장병 애도 기간인 4월 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7∼9차례 8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행안부는 징계부과금 제도 시행 이후 쳤던 골프 한 차례(각 9만 7000원)만 적용해 해당 금액의 다섯배 정도인 46만 25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은 후 두 달 안에 부가금을 내야 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징계부가금 적용은 금품비리를 척결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운용되면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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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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