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 업체에 한해 수백억원씩을 지원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주민 470명이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므로 이를 환수하라는 취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통보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청구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주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 대표 이모씨는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과 임금 지급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광고수익금 부당지출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장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미비 등이다.
주민들은 광고수익금과 관련, 시가 광고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광고수익금 처분과 관련해 지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일부 버스업체들이 재택 대기 중인 직원에게 수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 및 정비원에게 임금 이외의 성과금 형식으로 수백만원을 주는 등 지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이 같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이들 사안은 법적 다툼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지난 한해 동안 시내버스업체에 모두 28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5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유류대가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료환승제·기름값 인상 등으로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버스비도 쉽게 올릴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측도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감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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