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하며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일본 출장을 마치고 오후 귀국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 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경남도는 협약서 이행을 거절한 바 없기 때문에 국토청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해지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 같은 경남도의 뜻을 바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드린다.”며 정부에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4대강의 생존과 평화를 사랑하는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협력해 풍요의 낙동강, 생명의 젖줄 낙동강을 지키는 데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 낙동강 사업 조정 협의회 구성을 건의한 것은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경남도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지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경남도는 협약 해지를 당할 이유가 없고 낙동강 공구별 공사추진현황도 경남도 구간과 경상북도 구간의 공정률에 별 차이가 없다.”면서 “협약서에 따라 경남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 사업의 시행자로 협약서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라며 협약해지를 거부했다.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정부의 해지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해지 통보는 민사적 해지 통보로, 경남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보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을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다.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는 “김두관 지사는 경남권역 낙동강사업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회수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지역 4개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낙동강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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