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18~22일 삼호가든 1·2차 상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반포리체아파트 준공을 계기로 1119가구가 줄줄이 입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장민원실에는 구청 직원들이 상주하며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입신고를 비롯해 취·등록세 신고,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도 현장에서 발급해 준다. 또 오후 2~5시에는 전문가가 나서는 세무상담 코너도 운영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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