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부·환경부 직원 2명 징계 요구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무더기로 수입,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석면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부와 환경부에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의 징계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수입 금지 품목을 추가하고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담당 직원이 관세청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말까지 689차례에 걸쳐 3484t의 석면 함유 제품이 수입 신고됐는 데도 고용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통관됐다. 국내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석면 0.1% 초과 함유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의 경우 백석면을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세청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백석면 515t이 통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석면 폐광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를 중복 추진, 1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하지 못해 복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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