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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15명에게 2억6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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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3명에 6억원 지급···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7천851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15명에게 2억6천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부패행위 신고로 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33명,총 지급 액수는 6억626만여원으로 늘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45억556만원도 환수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환수금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권익위는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영세 대리운전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약관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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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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