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때는 예외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범위와 기준 미비로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다.
시 기준안은 하나의 부지에 두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 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와 공공청사 등 13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
장래황 시설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면 대규모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부족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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