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의 핵심은 ‘뽑는 외교관’이 아닌 ‘길러지는 외교관’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선발시험에 이어 2차로 1년간 외교실무교육을 받은 뒤 최종 선발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5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안을 발표하면서, 외교실무교육을 맡기 위한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같은 해 6월 공청회에서 1년간 3학기로 운영되는 외교아카데미 설치를 공론화한 뒤 확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무공무원법에는 외교아카데미 대신 ‘국립외교원’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포함됐다. 개정된 법에는 ‘외무공무원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에서 선발된 자를 교육·훈련하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자 가운데 5등급 외무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격상 국립외교원이 그동안 알려진 외교아카데미인 것이다. 왜 명칭이 바뀌었을까.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에서 외교아카데미 안을 올리기 전부터 법제처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었다.”며 “외교부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내 공모도 했으나 마땅한 명칭이 없어 원안대로 올렸는데 결국 법제처에서 국립외교원으로 바꿔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외교부와 별다른 상의 없이 국립외교원으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키는 바람에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외교아카데미 설치 안을 마련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도 외교아카데미로 계속 보고해 왔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외교아카데미로 홍보해 온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립외교원과 외교아카데미를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외교아카데미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