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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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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 2028년까지 운영
2023년 4월 24일 이전 시설물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 종로구는 전통 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전통 사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례조항 시행에 맞춰 미사용 승인 전통 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통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특례 적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완공된 전통 사찰 건축물이다. 종교 용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세워졌으며 전통 사찰이나 전통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이어야 한다.

사용 승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던 일부 건축물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전통 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는 사찰별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서유미 기자
2025-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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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