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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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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폭 바뀐다. 기상감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이 신설되고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폐지된다.


●중복되는 57개는 25개로 통합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가 내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 분야(대분류 26, 중분류 61개 분야)로 개편된다.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중 기계공정설계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가 ‘기계기술사’로 합쳐지는 등 57개 종목이 25개 종목으로 통합 조정된다.

통합된 종목의 자격시험은 올해까지는 통합 전 종목으로 시행된다.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신설된다.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자격 명칭도 배관산업기사로 변경된다.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은 16개 종목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폐지 종목은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이다.

●취득 자격증은 계속 보유 가능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자격증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자격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요건 중 지나친 학력 우대 조항도 바뀐다. 종전에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비 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자격 종목과 유사한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다.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은 1~2년 줄어든다. 바뀌는 응시자격 요건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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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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