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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 올부터 ‘표준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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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간 점수편차 해소·논문 공정채점 기대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1, 2차 시험의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제가 도입된다.



또 응시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4만 5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련 시행 규칙과 함께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택형인 1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인다. 각 과목 응시자의 원점수를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분포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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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을 치르는 2차 논문 시험도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위원 간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2차 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행정소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등 3과목 중 하나를 고르는 데서 생기는 점수 불균형을 표준점수제로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실제 고용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표준점수제 도입 방안 검토’에 따르면 2007년(16회) 치른 2차 시험 선택과목의 과락률은 3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영조직론의 응시자는 8.4%만이 과락을 했지만 행정소송법은 24.7%, 노동경제학은 21.3%가 과락이었다.

지난해에는 ‘노동경제학’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65.04점으로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36.42점)과 민사소송법(45.73점)에 비해 최대 30점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의 특정 선택과목 난도 조절 실패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법시험도 예전에 점수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표준점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표준점수제로 과목별, 채점자별 점수 불균형을 거의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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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