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산된 ‘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 진행했다면 CCTV 영상 증거 확실히 보존됐을 것”
“서울시, 불법 계엄 수사 적극 협조하고 시민 불안 해소 위해 행정력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됐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의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장,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서울시 대응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은 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 상황과 청사 폐쇄 문제, 계엄군의 서울시 CCTV 접속·열람, 향후대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명할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만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타도어’로 폄하하고도 반성은커녕, 불법 계엄을 옹호한 의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민주당을 공격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엄 선포 전 軍의 불법적 CCTV 열람에 대해 서울시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열람 목적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 행안부의 정문 폐쇄 지시에 무비판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지적, 서울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송한 ‘CCTV 영상 사본 보존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한 자치구는 영등포·동작·종로·중구 4곳에 불과하다. 용산구 등 나머지 주요 자치구는 회신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핵심 증거 보존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었더라면 당시의 CCTV 증거 삭제 가능성과 서울시 대응의 허점과 문제점이 명확히 지적되고 공론화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크게 개탄했다.
또한 “저장 기한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계엄 수사에 중요한 증거들이 소실되었다면 이는 서울시의 관리 부실이자 중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시민들의 깊은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법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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