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색힐링… ‘수락 休 자연휴양림’ 5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총력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첫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소외된 이웃에 ‘설 선물꾸러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32곳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5곳 중 사업 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지정대상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해제로 신축이나 증개축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 구역은 제기동 67, 신공덕동 5, 미아동 75-9 등이고 재건축구역은 구로동 111-2, 신월동 510-1, 마장동 795-6 및 797-47 등이다.

대상지별로 ▲영등포·금천구 5곳 ▲마포·성북구 4곳 ▲용산구 3곳 ▲구로·동작·성동구 2곳 ▲강북·양천·서대문·은평·동대문구 1곳 등이다. 또 사업별로는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아파트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15건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쯤 해제 구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제되는 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 중 주민이 희망하면 ‘휴먼타운’(저층 주거지 개량 사업)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총 79곳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했다. 시는 이들 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정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면서 “하지만 고층 아파트식 재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꺼지면서 올랐던 땅값의 하락은 불가피해진 측면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