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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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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충북 신고 한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비리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가 없어 공직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취급받고 있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와 옥천군이 2008년 2월부터,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제천시와 영동군은 곧 도입할 예정으로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비슷하다. 비리공무원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또는 비리신고를 통해 추징되거나 환수된 금액의 10%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이 가장 많다. 신고는 공무원과 일반시민 모두 할 수 있다.

비리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꽤 큰돈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북에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넘도록 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북도의 경우 감사관실 직원들조차 신고자를 알 수 없도록 신고접수는 부서장인 감사관 혼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비리를 알고도 신고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도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영동군 기획감사실 김해용씨는 “누군가 나를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몇몇 지자체들은 우선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손을 잡고 신고자를 알 수 없는 ‘익명 고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경남도, 경북도, 창원시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년이 다돼 가지만 서울시에 단 한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충청대 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비리신고 보상금제보다 자체 감사시스템을 강화해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감사관실을 의회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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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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