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생활도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울 중구 다동 일대의 차량속도가 최고 30㎞로 제한된다. 중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동 일대를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 차량속도를 최고 60㎞에서 30㎞로 제한함에 따라 교통시설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달 말까지 이 일대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기호 표지 35개, 정차금지대 1개, 교차로 표지 4개 등 노면 표지와 안전표지 14개,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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